'박근혜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 검사..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구교형·박광연 기자 2016. 1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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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가 지명됐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현 정부와 각을 세운 인물이다. 정권에 찍혀 3년간 한직을 전전하던 ‘강골 검사’가 임기말에 특검을 계기로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64·10기)는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박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는 안한다고 사양했는데 같이 수사를 하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수락했다”고 말했다.

윤 검사는 검찰 안에서도 내로라하는 ‘특수통’이다. 그러나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은 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새 정부 출범 두 달만에 대선 정당성에 흠집을 낸 수사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곤욕을 치른 것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013년 10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2013년 6월 윤 검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원 전 원장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가 막아섰다. 결국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윤 검사는 원 전 원장 기소 후에도 국정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수사했다. 그런데 그해 10월 갑자기 윤 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됐다. 상부의 허가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공안통 출신의 이정회 검사를 새 팀장에 임명했다.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조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고 윤 검사는 감찰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법무부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어 2014년 1월 인사에서 대구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1월에는 다시 한번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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