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국정원 댓글' 윤석열 검사 수사팀장 파견 요청

표주연 2016. 12. 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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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윤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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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있다…파견검사들 두루 다룰 수 있는 인물"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 (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일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윤 검사도 특검팀 합류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검법에 따르면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윤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윤 검사가 특검에 합류하게 되면 특검보 바로 아래 직위인 수사팀장을 맡아 일선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 검사는 박 특검이 임명된 직후부터 파견검사 1순위 후보로 오르내렸다.

윤 검사는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박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일한 인연도 있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검사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검사는 급기야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그러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윤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검사는 파견검사 후보로 자신이 거론되자 "이미 정권을 향해 칼을 빼들었던 사람"이라는 등의 이유로 고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특검은 윤 검사에 대해 "수사력이 있으니까 (파견 요청을) 고민하고 있다"며 "파견검사들을 두루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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