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파업 노조, 코레일에 5억9천만원 손해배상하라"

박동해 기자 입력 2016. 12. 1. 10:17 수정 2016. 12. 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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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코레일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액에 대한 공방을 통해 70억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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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정한 판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라며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7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코레일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행순)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외 209명의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7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가 회사에 5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12월사이 총 4회에 걸쳐 14일간 해고자 복직,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주장하는 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에는 11월 5일부터 6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두차례의 파업에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2009년 파업에 대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손해액에 대한 공방을 통해 70억으로 조정됐다.

노조는 그동안 코레일이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인건비 절감에 더해 수익성이 높은 노선을 집중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흑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코레일은 2013년 파업에 대해서도 162억을,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대해서도 40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바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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