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연예사대표 처벌해야"..1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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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성남지역 민관연대 단체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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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15살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성남지역 민관연대 단체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1일 오후 2시 분당 서현역에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처벌을 촉구하는 10만 서명운동'을 벌인다.
지역연대는 "사법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가졌을 두려움과 가해자의 위협감 등 성인 남성이 10대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했던 상황과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했다"며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이뤄지도록 전국 340곳 여성, 청소년 인권 단체가 힘을 모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명지는 한국성폭력상담소로 보내 대법원에 제출한다.
서명운동을 촉발한 것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가 2011년 15살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임신시킨 사건이었다.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을 돌려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상태다.
이들은 서명 활동과 함께 아동·여성폭력 근절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성남시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2010년 11월 아동 관련 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남시, 경찰서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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