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폰 개통시 주민등록증·면허증 지참 필수

주성호 기자 2016. 12. 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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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 작업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소규모 판매점이나 불법 영업망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탈취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휴대폰 개통과정이 투명해져 업계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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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일부터 '신분증 스캐너' 사용 전면 시행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휴대폰 판매점/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 작업시 신분증 스캐너 사용이 의무화된다. 온라인판매나 방문판매(다단계)의 경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날부터 전국 1만7000여개 휴대폰 유통망에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통사 직영점과 대리점에서만 의무사용됐지만 판매점까지 확대된 것이다.

당초 방통위와 KAIT는 지난 8월 일선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보급하고 9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스캐너 인식률 저하 문제와 높은 가격 등이 문제로 지적돼 12월로 늦춰졌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가입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불법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다. 또 일부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막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앞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1월 17일 일선 유통망을 직접 둘러보며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현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소 유통점들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면 시행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협회 측은 "신분증 스캐너 전면시행은 골목 판매점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제도 시행 자체를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는 방통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과 스캐너 제조업체 선정 과정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신분증 스캐너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기존에는 신분증 분실자의 경우 여권이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등의 대체재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기기 자체 고장으로 신분증 인식이 어려울 경우 KAIT는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예전의 개통방식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권 인식용 스캐너도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일부 소규모 판매점이나 불법 영업망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탈취해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면서 "신분증 스캐너가 도입되면 휴대폰 개통과정이 투명해져 업계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1일부터 전국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에 보급해 의무 사용하도록 만든 '신분증 스캐너'.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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