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월급, 정부 발표마다 차이나는 이유는?

박준호 입력 2016. 11. 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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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하는 월급쟁이 월급에 관한 통계가 기관에 따라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통계냐'며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의 평균 월급을 약 264만원으로 추산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액을 월평균 330만원으로 산출했다.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의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한달 평균 월급이 같은 해에만 약 70만원이나 차이나는 셈이다.

이같은 혼선아닌 혼선은 기관별로 표본대상이 다른데다 조사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연말정산 검증 근로소득자 1618만7647명의 평균 소득을 3172만4658원으로 집계하고 이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근로자 소득을 월평균 264만원으로 계산했다.

국세청은 짧게 한시적으로 일해 소득이 있는 개인도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 비정규직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단 한 학기동안만 근무하고 지금은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더라도 강사로 일할 때 받은 월급이 연말정산의 소득으로 신고되기 때문에 근로자 월평균 임금으로 매겨지는 것이다.

반면 고용부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약 2만5000개의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금과 같은 근로실태 부문은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선별한 집계 대상 근로자들이 상시적으로 재직중인 사업체에서 지급한 전체 임금을 근로자 수로 나누고 근로자 월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사장, 이사 등 최고위 임원도 근로자에 포함된다.

고용부의 표본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 등 공공기관도 포함되지만, 국제기구나 외국계 기업,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은 제외된다.

특히 비정규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통계에서 모두 빠진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표본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유형이다.

건설업체에 고용되지 않고 최종 하도급자에게 소속된 근로자, 농림어업부문의 가구단위에 소속된 근로자, 제조업 내 가내도급자(의류, 전자부품 등)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사업장 단위에 소속되지 않은 종사자는 고용부 통계에 잡히지 않게 된다.

보모, 파출부, 가사운전사, 정원사, 가정교사 등과 같은 가정에 고용된 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물론,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장기 휴업중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표본에서 제외된다.

고정사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들, 예를 들어 대리운전, 차량이동판매, 포장마차, 노점상, 행상 등도 고용부의 임금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국세청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개인 단위로, 고용부는 정규직 위주의 사업체 단위로 임금 통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근로자인데도 월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월평균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표본이나 조사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두 기관간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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