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국민에게 낯익은 용어이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이 11월 30일자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 병무행정 용어 순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징병검사’ 등 병무용어 역사의 뒤안길로!!!
1949. 8월「병역법」제정 이후 67년간 사용돼 온 ‘징병검사’,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어려운
병무행정 용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병무용어 순화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 공모 실시, 외국의 용어 사례를
참조하는 한편 국립국어원에 타당성 및 의미 적합성 등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시행하게
된 것이다.
○ 개정된 주요 병무행정 용어는 다음과 같다.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순화하였다.
따라서 관련된 용어인 재징병검사가 재병역판정검사로, 징병관이 병역판정관으로, 징병보좌관이
병역판정보좌관 등으로 각각 바뀌었다.
○ 또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바뀌었다.
- 제1국민역은 대한민국 남성이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자로 병적에 편입되는 것을 이르는 용어이고,
제2국민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는 없지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전시근로를 담당하는
역종을 일컫는 용어였다.
○ 기타 순화 용어로는 신체등위는 신체등급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뀌었다.
- 신체등위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1급에서 7급까지 판정되는데 등위보다는 등급이 합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관후보생은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기준을 갖추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들로 제도 취지에 맞게 군간부후보생으로 용어가 개정되었다.
□ 병무행정 용어 순화 외에 병역이행과정에서의 제도개선 반영 등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기준 등 마련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 또는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신체검사 없이 일정기준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무
요원 복무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게 됐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 정신질환자로 타인 위해(危害) 우려자, 저지능자,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대인기피 등 부적응 자 등
○ 귀가자의 입영부대 신체검사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
군부대 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7일이내)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는
경우 이전의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을 마련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의 병역의무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적용
○ 사회복지시설 근무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근무환경 등의 차이로 사회복지시설 근무를 기피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보조요원 근무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힘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해 특별휴가를 확대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 사회복지시설 복무자 특별휴가 : 연 5일 이내 → 연 10일 이내
□ 박창명 병무청장은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병역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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