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닥터헬기 파손 3명 불구속 기소..닥터헬기 부품 수리비 등 10억2500만원

이종익 2016. 11. 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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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충남지역 응급환자 수송용 닥터헬기를 파손한 무선조종 RC비행기 동호회 회원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헬기 수리비용과 함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를 파손한 A(42)씨 등 3명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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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액확정되면 공소장에 추가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검찰이 술에 취해 충남지역 응급환자 수송용 닥터헬기를 파손한 무선조종 RC비행기 동호회 회원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헬기 수리비용과 함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를 파손한 A(42)씨 등 3명을 응급의료법 위반과 항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RC비행기 동호회 회원인 이들은 지난 8월11일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침입해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타고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2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시 닥터헬기 운용사로부터 닥터헬기의 구동축이 휘어지는 등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8개의 주요 부품 손상 등에 따른 21억원이 넘는 헬기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닥터헬기의 피해 규모를 현재 확정된 주요 부품과 수리비 10억2800만원을 적용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닥터헬기 운용사로부터 추가로 부품교체와 수리비 등이 확정되면 재판중에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충남도는 '닥터헬기' 파손을 계기로 무단침입을 막기 위한 야간경비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 단국대학교병원 헬기장에 헬기 전용 격납고를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1월에 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AW-109 그랜드 뉴 기종으로 초음파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정맥주입기, 심장효소검사기 등 응급장비 24종을 갖춘 의료 시스템 비행기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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