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검찰 "김종 전 차관도 최순실에 이권 주려 정부 비밀 유출"

김경학 기자 2016. 11.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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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구속)도 국가 기밀이 담긴 정부 문건을 최순실씨(60·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30일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김 전 차관을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K스포츠재단과 최씨 소유 회사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이같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 기소했다.

최순실씨의 이권 챙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이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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