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김종태 의원, 의원직 상실할 위기

한동우 2016. 11. 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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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그의 부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상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1심, 항소심(2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 총선에서 전 상주시의원 A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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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29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재 촛불시위는 전혀 평화시위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그의 부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상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의 부인은 1심, 항소심(2심)에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1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김 의원의 부인은 지난 총선에서 전 상주시의원 A를 통해 당원협의회장인 C에게 3차례에 걸쳐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뿐만 아니라 다른 두 명에게도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에는 한 사찰에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선거에서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김 의원은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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