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경,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치료비' 끊는다

남형도 기자 2016. 11. 3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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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경본부는 지난 21일 세월호 수색업무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그동안 지원한 치료비는 보상금 지급시 부터는 중단되니 참고 바란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경은 보상금을 못 받은 잠수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잠수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법령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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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올해 1월부터 지원했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중단키로..해경 "보상금에 치료비 포함돼 있는 것"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국민안전처 해경본부, 올해 1월부터 지원했던 세월호 '민간잠수사' 치료비 지원 중단키로…해경 "보상금에 치료비 포함돼 있는 것"]

세월호 참사 29일째인 14일 전남 진도 앞바다 사고현장에서 잠수사들이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2014.5.14/뉴스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민간잠수사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치료비를 끊기로 한 것이다. 보상금을 못 받은 민간잠수사들까지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2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해경본부는 지난 21일 세월호 수색업무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에게 "그동안 지원한 치료비는 보상금 지급시 부터는 중단되니 참고 바란다"고 통보했다.

앞서 해경은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일관성이 없어 비판을 받아왔다. 세월호 사고 이후부터 지난해 3월28일까지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치료비 지원을 했으나 지난해 3월29일부터 12월31일까진 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올해 1월1일부터는 다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병에 대한 치료비와 약제비, 간병비 등에 대한 지원을 재개했다. 치료비 지원이 중단된 기간에 대한 치료비도 해경에 청구해 소급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지난 21일 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에게 총 보상금 8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치료비 지원을 다시 중단했다.

해경본부 관계자는 "향후 발생할 치료비 개념까지 포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수상구조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구조법 29조 7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때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잠수사들은 해경의 치료비 중단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보상금 액수도 턱없이 부족한데(본지 11월28일자 '세월호 참사 100번 잠수했는데 보상금 고작 1100만원' 기사 참조) 치료비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과한 방침이란 것이다.

이모 잠수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평생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적은 보상금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안 받고 국가에서 계속 치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모 잠수사는 "세월호 이후 신장질환이 악화돼 한 달 30~40만원씩 투석 비용이 들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보상금은 치료비도 안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울러 해경은 보상금을 못 받은 잠수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까지 중단할 방침이다. 이를 놓고 수상구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상구조법 29조에 따르면 보상금을 안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서 치료를 실시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수난구호법에 따라 정부의 구호명령을 이행한 민간 잠수사 143명 중 28명은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을 받지 못한 잠수사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법령 해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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