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 와중에 인권위 차관급 임명 논란..인권위 "난 몰라"

방윤영 기자 입력 2016. 11. 29. 21:27 수정 2016. 11. 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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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벼랑 끝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새로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선은 인권적·민주적·법적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인선"이라며 "내정된 최혜리 전 판사(51·경남 산청)는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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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리 신임 상임위원, 인권 경력 전무" 비판 목소리..'황당' 인권위 "연락처도 모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최혜리 신임 상임위원, 인권 경력 전무" 비판 목소리…'황당' 인권위 "연락처도 모른다" ]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조정위원/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벼랑 끝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새로 임명해 논란을 빚고 있다.

새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인권 활동 경력이 전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29일 논평을 내고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선은 인권적·민주적·법적 정당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인선"이라며 "내정된 최혜리 전 판사(51·경남 산청)는 스스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최혜리 전 판사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했다. 최 신임 상임위원은 인권 활동 경력이 전무하고 국가·행정소송 업무을 주로 담당해 인권위 위원으로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인권사회연구소는 "최 전 판사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 입장을 변론해 온 정부 법무공단과 법무법인 바른에서 일해왔다"며 "인권위 상임조정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는 "인권위 상임위원에 법조인을 추가 임명할 근거가 없다"며 "최 전 판사는 인권 활동 경력이 하나도 없어 상임위원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신임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쳤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여년간 국가·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활동했다. 2008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 로펌 '정부 법무공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머니투데이는 인권위를 통해서 최 위원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인권위 관계자는 "자신들은 연락처도 모른다"고 답변한 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았다.

최 위원은 30일 첫 출근한다. 정식 출근을 하루 앞둔 차관급 인사의 연락처조차 모른다는 인권위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황당하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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