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둘째 자녀 육아휴직 3년 모두 경력 인정

2016. 1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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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개정령안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3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둘째 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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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연합뉴스TV 제공]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먼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량평가와 관련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인사처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평가 대상자는 중앙부처 과장 직위에 신규 채용, 전보, 승진임용 대상 공무원이다.

인사처는 지난 2015년부터 역량을 갖춘 우수인재가 과장 직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장급 역량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3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3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했지만, 둘째 자녀를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다만 첫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년만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6개월∼1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 근무 예정지역과 기관을 지정한 공채 합격자는 5년이 지난 뒤에야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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