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순실법 패키지' 발의.."불법 재산 환수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순실씨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순실씨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최순실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은 29일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순실법 3+1 패키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법 패키지'는 몰수 대상을 넓히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형사 몰수 관련 법률' 개정안 3건과 최순실 일가를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이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제정안 1건으로 구성됐다.
먼저 Δ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Δ형법 등 3건의 개정안은 형사몰수 관련 법제를 개선해 공무원범죄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이용 등을 추가했다.
또 몰수의 성격을 형벌에서 보안처분으로 변경하고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몰수의 범위와 소급적용의 여지를 확대했다.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은 법률적·현실적·기타 여러 이유로 형사 몰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법 제정안으로 전반적으로 친일재산귀속법의 틀을 따르고 있다고 채이배 의원은 설명했다.
이 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와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행위를 '민주헌정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민주헌정침해행위자들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정농단 부역자들로 인한 국가예산낭비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와 국민에 대한 신고포상제도가 새롭게 추가됐다.
채이배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최태민이 축적한 재산과 이에 대한 상속재산까지도 불법성 여부를 확인해 환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parksj@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드뉴스]'고산병 연구회' '하야하그라'..촛불 이끈 '깃발부대'
- 입만 열면 거짓말..'최순실 게이트' 공범자들 '말말말'
- "이명박정부 시절엔 비아그라, 태반·백옥주사 구매 없었다"
- 국정 역사교과서 누가 만들었나..집필진 31명 공개
- 탄핵절차 진행 중에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있을까
- "15만원 줄게"..여학생에 몹쓸짓하고 돈떼먹은 20대
- "먼저 간다"..가정문제 고민 중학생 아파트서 투신
- "바람 피우지?"..상습적으로 여친 감금·협박한 20대
- 동창인 연인에 결혼빙자 수천만원 사기 30대男
- 고속도로 사고로 차에서 튕겨나간 8개월 유아 멀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