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천부교 토함산 시신 1040구 불법 암매장 의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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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주 토함산 시신 1040구 불법 암매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 했다. 허병주 목사 외 1인은 유족 대표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천부교 전도관의 신앙촌 안에서 지내온 자들(또는 가족 지인들)로서 이 사건 묘지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묘지임에도 타인의 눈을 피해 새벽 3시에 매장을 했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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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는 지난 3일 경주시 양남면 천부교 소유 임야에서 1040구의 암매장 시신을 발견하고도 수사당국이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경주 토함산에서 1040구 시신 발견됐지만…"배후 실세 있다" 의혹)
보도가 나가자 경찰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묘지로 확인돼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입건한 것으로 2년 전 수사를 종결했다고 뒤 늦게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사과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아닌 종교 내부갈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묘 발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확인결과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허병주 목사 외 1인이 고소한 토함산 불법 암매장 의혹 사건을 류경환 검사실(경주지청 2016형제8880호)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유족 대표들을 상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혐의로 고소했고, 천부교 박윤명 회장을 비롯한 10명을 상대로는 사체 은닉 혐의를 추가해 고소했다.
허병주 목사 외 1인은 유족 대표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천부교 전도관의 신앙촌 안에서 지내온 자들(또는 가족 지인들)로서 이 사건 묘지가 경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묘지임에도 타인의 눈을 피해 새벽 3시에 매장을 했고,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천부교 측 책임자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는 천부교 측의 불법 암매장 의혹을 제기했다.
허 목사 외 1인은 고소장에서 "신앙촌을 탈출한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신앙촌 안에서 생활하는 신도들이 노동착취를 당해 건강이 악화되거나 원인을 모르는 사망에 이르는 반인권적, 비인간적인 경우를 당해도 책임자들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책임자들은 사인불명 내지 질병으로 사망한 사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경주시 양남면 효동리 임야에 그대로 매장해 버렸다"며, "시신 40여구는 이름과 생년월일조차 알 수없는 무연고 시신이고, 107구는 생년월일 불명 시신으로 사체를 불법 암매장 해 사체 발견을 불가능하게 해서 이를 은닉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사건 배당을 하는 등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 송주열 기자] jy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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