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관여' 핵심 증거 찾고도 제외한 검찰

전병남 기자 2016. 11.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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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의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이 정강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정강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회사로, 우 전 수석은 정강의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강 사무실과 금고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신분증과 검사 시절 재직 기념패가 발견됐습니다.

우 전 수석이 정강 사무실을 자신의 것처럼 썼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물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분증과 기념패를 압수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수사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이 제한적으로 발부돼 신분증과 기념패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압수 조서엔 신분증과 기념패가 찍힌 사진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자신은 정강의 운영과는 거리를 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해명에도 우 전 수석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향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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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남 기자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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