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윤리위, 박 대통령 징계절차 착수 결정(상보)

최종무 기자,김영신 기자 2016. 11.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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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 요구서에 대해 (새누리당)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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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간 소명 기회 주기로..서면·제3자도 가능
이진곤 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비롯한 새누리당 윤리위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16.11.2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역의원 29명,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의 연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징계요구서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접수됐다"며 "이 요구서에 대해 (새누리당) 당원인 박 대통령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위원회는 지난 21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특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박 대통령 출당 요구를 결의,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당헌·당규에) 소명 절차가 있다. 열흘 간 소명을 할 수 있고, 소명은 서면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며 "소명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2일에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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