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교육청의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교육감의 측근을 자임한 인사가 사기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을 놓고 충남도의원과 교육감이 도의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도의원이 "스쿨넷 비리에 교육감 측근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하자, 김 교육감은 "매도하지 말라"며 강하게 맞부딪쳤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28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찰이 스쿨넷 사업과 관련해 충남교육청 공무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8명 중 1명이 충남교육감의 측근임을 내세우며 통신업체 관계자를 만나고 다녔다"며 작심한 듯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사람은 제16대 충남교육감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이라는 명함을 들고 다니며 통신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금품을 요구했다"며 "김 교육감의 측근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놓고 일부에서 김 교육감의 측근이라고 한다"며 "이 사람이 김 교육감의 측근이어도 문제고, 측근이 아니라면 고발 조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인수위 시절 인수위원 아래서 전문위원을 한 경력을 내세우며 통신업자를 접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선거를 잠시 도와준 것은 맞지만, 측근은 절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통신업체도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사기 미수로 정리했다"며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은 있지만, 타락한 정치권처럼 충남교육청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과 김 교육감은 스쿨넷 사업자 계약 해지를 놓고도 맞붙었다.
김 의원은 "경찰 조사 결과 교육청 전산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고,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이러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업체와 계약을 해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경찰수사는 끝났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교육청이 법률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jk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11월28일 16시2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