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우병우, '재산공개' 민정비서관 발탁되자 외제차 팔았다

2016. 11. 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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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한겨레> 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동차세·취득세 납부’ 자료를 보면, 우 전 수석에게 2014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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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박주민 의원, 납세자료 공개…재산감추기 꼼수 의혹 제기
당시 인터넷에 우씨 소유 의심 차량 판매 글 올라오기도
우 전 수석, 이후엔 가족회사 ‘정강’ 명의 차 탔을 가능성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014년 5월13일 등록된 중고차 매매 글. 해당 차량은 당시 우 전 수석이 소유했던 차와 차량번호가 동일하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본인 소유의 외제차를 처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우 전 수석은 ‘보유 차량이 없다’고 재산신고했고, 그의 가족들은 가족회사 명의로 빌린 차를 사용했다. 재산신고 때 외제차 소유 사실이 드러나는 걸 감추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28일 <한겨레>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자동차세·취득세 납부’ 자료를 보면, 우 전 수석에게 2014년 5월을 마지막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6월 ‘64서○○○○’를 소유했다가, 같은 해 8월 ‘05조○○○○’으로 차를 교체했다. 이 차량에 대해 2013년 8월, 12월, 2014년 5월 총 105만9679원의 자동차세가 과세됐다. <한겨레>는 2014년 5월12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우병우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단독보도했고, 이튿날부터 우 내정자는 청와대로 출근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2014년 5월13일 등록된 중고차 매매 글. 해당 차량은 우 전 수석이 당시 소유했던 차와 차량번호가 동일하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그가 서둘러 차량을 처분한 정황도 드러났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출근한 2014년 5월13일 우씨 소유 ‘05조○○○○’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이 등록됐다. ‘2005년 2월 연식의 비엠더블유530아이(BMW530i) 차량으로 연식대비 짧은 78000㎞를 주행했고, 무사고, 정식 출고 차량으로 내비게이션, 썬루프, 후방센서 등 풍부한 옵션을 자랑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현재 해당 글에는 ‘판매완료’라는 알림이 붙어 있다.

<한겨레>는 지난 7월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이 가족기업 ㈜정강 이름으로 빌린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중’이라고 보도(<한겨레> 7월22일치 6면)했다. ㈜정강은 우 수석 부부와 자녀 3명 등 가족 5명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이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470만8906원에 불과했고, 급여지출도 없지만 차량유지비로만 영업이익보다 많은 782만원을 지출했다. 당시 우 수석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웃 주민은 “(우 수석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본 적 있다”고 <한겨레>에 증언하기도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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