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때 누구나 포상" 옛말..비위공무원들 훈포장 줄줄이 탈락

2016. 11. 2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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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퇴직 포상제 강화 이후 공적심사서 추천 제외 급증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받는 시대..자기 관리 철저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심규석 기자 = 25년 이상 일한 공무원들이 퇴직과 함께 훈·포장을 손에 쥐던 '특전의 시대'는 저물었다.

정부의 공무원 포상 지침 강화로 퇴직 포상을 받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음주운전 등 비위자는 퇴직 포상을 꿈꿀 수 없게 됐다.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받는 것으로 공직생활을 영예롭게 마감하려면 재직 기간 철두철미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포상의 신뢰와 영예를 드높이기 위해 올해 4월 정부 포상 업무 지침을 강화했다.

작년에는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등 주요 비위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훈·포장과 표창 받는 것이 가능했다.

작년 규정 역시 2014년보다는 엄해진 것이었다. 2014년에는 주요 비위 여부를 떠나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됐거나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징계·불문경고 처분 횟수가 3회이상이 아니었다면 포상 추천 대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재직 중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았다면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이 훨씬 강화됐다.

징계 전력자는 어림없고,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행위를 했다면 훈포장을 받을 수 없다. 경미한 잘못으로 받은 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됐거나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받은 견책이 사면된 경우에만 구제받는다.

재직 중 주요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상 추천 배제 대상이다.

다만 작년에는 주요 비위 이외의 행위로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분을 받은 경우 추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정되거나 퇴직 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추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정부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원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포상 규정을 강화하자 공적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퇴직 포상을 받지 못한 퇴직자들이 부쩍 늘었다.

충북도교육청에 적을 두고 지난 8월 퇴직한 초·중등 교원 중 35명이 징계 처분, 범죄 경력, 기타(포상 포기 등)의 이유로 공적심사 결과 포상 추천에서 제외돼 훈장이나 포장, 표창을 못 받았다.

교육공무원의 퇴직 포상 시기는 매년 2월 말과 8월 말이다. 포상 제외자는 대부분 징계나 형사처벌 전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27명이 훈·포장이나 표창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도 사정은 같다.

지난해 하반기(포상일 12월 말) 23명이던 징계 처분, 범죄 경력, 기타 관련 포상 추천 제외자는 올해 상반기(〃 6월 말)에 52명으로 2.3배나 뛰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징계 처분 22명, 범죄 경력 13명, 기타 3명 등 38명이 포상 없이 공직을 떠난다.

음주운전 등 공무원들의 비위가 끊이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훈·포장과 표창 추천 제외자 규모는 앞으로도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검찰의 충북교육청 전문직·교원·일반직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 건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음주운전, 교통법규, 폭력, 성범죄 관련 등 사유로 2014년 106건, 2015년 103건, 2016년 141건 통보됐는데 해당 공무원 상당수가 징계 처분과 범죄 경력 탓에 '빈손'으로 퇴직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28일 "퇴직 포상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공무원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도를 요구하는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며 "일률적으로 정부 포상을 '퇴직 선물'로 받던 것은 옛일이 됐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포상 문제를 떠나 공무원들이 기관별 행동강령이나 청탁금지법 등을 준수, 투명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라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jcpark@yna.co.kr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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