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채널A단독]"박 대통령, 정호성 통해 최순실 지시 따랐다"

2016. 11. 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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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가 담긴 핵심 증거죠. 정호성 녹음파일의 비밀을 채널A 취재진이 풀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은 최씨의 요구를 반영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10초만 들어도 촛불은 횃불이 된다는 말의 실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국정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검찰은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정호성의 휴대전화 등 많은 양의 핵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지시를 받아 국정을 운영한 증거가 담긴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최측근은 채널A 취재진에게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최순실 씨가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시하고 박 대통령이 그 지시를 따르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 진행 상황 보고를 요구하면,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최 씨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사를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

그래서 이 녹음파일 내용을 들은 검사들은 하나 같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느냐"며 개탄했다는 겁니다.

녹음파일에는 최순실 씨가 정 전 비서관을 나무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영렬 / 특별수사본부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광범위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이를 거듭 요청했으나…"

박 대통령은 녹음파일 내용이 부담스러워서인지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은 최순실 씨 재판이나 특검 수사 과정, 오는 30일 열리는 첫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세세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홍승택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조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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