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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역사교과서 등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

국회 교문위 역사교과서 등 ‘국정교과서 금지법’ 상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25 18:37
업데이트 2016-11-2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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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제안설명
유은혜,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제안설명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유 의원 앞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중·고교 역사교과서 등의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여당의 반발로 법안 심의는 연기됐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애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교문위원 가운데 15명이 찬성, 7명이 반대해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된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90일 이내에 심의 기간을 가진 후에 간사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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