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종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상정에..새누리당 강력 반발

2016. 11.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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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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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도종환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상정에…새누리당 강력 반발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이 곧바로 이에 대해 안건조정 신청을 하면서 법안 심의는 연기됐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이 애초 의사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안건으로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건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위원장은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22명의 위원 가운데 재석한 야당측 15명이 찬성, 여당측 7명이 반대하자 전체회의 상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 57조에 따르면 위원회 재적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안건 조정위 회부를 요구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별도 조정위에서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 금지법 역시 90일 이내에 심의 기간을 가진 후에 간사 협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야 3당 원내대표가 공동 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도 상정됐지만 여당은 이에 대해서도 안건 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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