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공동체주택 성큼..이젠 집도 '공유 시대'

2016. 11. 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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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여러 가구 모여서 한집 생활 ‘소행주’
성미산마을·과천·부천 등 10호로 늘어
청년 공동체주택 펀드로 주택 건설도
주택 소외 서민들 주거빈곤 해결
공동육아 등 문제도 손쉽게 풀어
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적극적

서울 마포구 성미산 자락에 위치한 공동체주택 소행주 1호 공용공간에서의 식사 모습. ‘저녁 해방 모임’으로 각자 음식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돌아가며 준비하기도 해 저녁을 공동으로 해결한다.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 만들기’ 제공

“소유와 공유의 중간 단계의 주택”

‘소통으로 행복한 주택 만들기’(소행주) 박흥섭(56) 대표가 바라보는 공동체주택이다. 집을 자산·소유의 개념으로 보던 것에서 벗어나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한다. 2011년 4월 서울 마포구 성미산에 아홉가구와 마을기업 3곳이 입주하여 시작한 소행주 1호의 기반은 마을공동체였다. 공동육아에서 시작된 성미산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만들고, 생협과 마을식당 등을 만들어갔다.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정주공간을 생각하게 되었다. 공동으로 땅을 사서 함께 논의하며 건물을 지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공동체주택은 쉽지 않았다. 땅주인이 값을 계속 올려 중도에 토지 매입을 포기한 적도 있다. 건축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소행주는 건축 전문가와 주민들 사이의 코디네이터 구실을 했다. 6년이 지나 성미산마을뿐만 아니라 과천과 부천 등지에 소행주 10호까지 만들어졌다. 공동체주택이라서 사생활이 없어 불편하지 않을까? 박 대표는 “집은 휴식공간이므로 각자의 사생활이 보호된다. 오히려 개별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느라 힘들었던 육아 등을 더 큰 가족이 함께 하면서 개인 시간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공동체주택은 가구별 주거공간과 커뮤니티공간이 공존하는 주택이다. 소유 여부나 건설·운영 주체에 따라 나뉘는데 △구분소유형 △협동조합소유형 △사회임대형(비영리 민간임대) △공공임대형 등으로 분류된다. 공동으로 논의해 집을 짓고 나서 각자 구분소유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건축 설계부터 이후 관리까지 함께 의사결정을 해가면서 협동조합 방식의 소유 내지 관리로 발전한다. 예컨대 공동체주택을 만들어가는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경우 2014년 10월 은평구의 ‘구름정원사람들’을 시작으로 5곳의 공동체주택 입주가 끝났다. 추가적으로 5곳이 건설 중이거나 건축설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총 10곳 중 4곳에서 입주자들이 직접 주택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관리하고 있다.

사회임대형 방식을 통해 주택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한 공동체주택을 운영할 수도 있다. 동작구의 풀뿌리단체인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가 주목한 문제는 청년 주거빈곤이었다. 서울시 청년허브의 청년실태 자료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청년 1인가구 주거빈곤율은 36.3%로 전국 주거빈곤율(20%)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자치구별로는 동작구(55.8%), 관악구(51.3%), 금천구(48.5%) 순이다. 뜻에 공감하는 출자자들의 돈을 모았다. 펀드 수익률은 2%로 사업 경과 1년 후부터 펀드 반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렇게 1억5천만원을 모아 2015년 7월에 신대방2동에 1호점을 냈다. 월 10만원대의 주거비로 생활할 수 있는 비영리형 공동체주택이다. 올해 상도2동에 2호점을 냈고, 3·4호점 설립을 위한 펀드를 모금 중이다. 3호부터는 청년들이 모금부터 주도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이처럼 공동체주택이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사회주택’이라고 부른다. 사회임대형과 공공임대형이 이에 해당한다. 2015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소득 6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6~10년 이상 거주 보장을 목표로 한다.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지자체의 택지지원이나 금융지원, 조세지원 등이 이뤄진다. 사업자 역시 비영리로 하거나 적어도 영리의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이 조례에 따라 지난 2년간 150여가구에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을 보급해왔다. 다음달부터 민관공동출자형 사회주택 1호 ‘더불어숲 성산’ 입주가 시작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옛 에스에이치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인 ‘㈜녹색친구들’이 신축·임대·관리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형태다. 원룸 등 11가구가 마련되었으며, 1층에는 사회주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입주자들의 주거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나아가 지역주민까지 함께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공동체주택과 사회주택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경기도 역시 사회주택 방식을 응용해 기숙사를 만드는 일에 나서고 있다. 수원역 주변 서울대 농생대 터 일부를 무상임차해 추진 중인 ‘따복기숙사’다. 리모델링 비용과 운영비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한다. 인근 13개 대학 재학생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숙 기능 외에도 창업 프로그램과 지역주민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기숙사협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이 프로그램과 기숙사 운영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며 내년 9월 입사할 예정이다.

우리에게는 사회주택이 생소하지만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돼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주택 점유율이 32%(약 230만채)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주택·공동체주택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시작되었다. 먼저 공공임대형 공동체주택으로서의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임대했다. 300여가구에 이르는데 입주 자격은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재직 기간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이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일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달리 협동조합형 뉴스테이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주체가 공급한다. 사회적 주체가 부동산 투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산관리회사(AMC) 등과 손잡고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할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이 완료되면 입주자들끼리 또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존 사회적 주체가 보유한 리츠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와 남양주시에 총 1030채에 이르는 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입주민이 조합원인 협동조합이 공급·임대운영을 맡아 관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단지관리와 공동육아 등을 활성화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김종식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주택이 양적으로 확대되려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보증상품 개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수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정책위원 social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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