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의혹 최순실 수백억대 자산..몰수 불가능?

윤진희 기자 2016. 11. 2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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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과 제도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한해 몰수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으로 부정축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 재산의 몰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고 최태민씨의 딸인 최순실씨 등 최씨 일가는 대를 이어 권력에 빌붙어 시가만 수천억대에 이르는 부동산 등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지만 현행법과 제도만으로는 최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자산을 몰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최씨 재산 몰수·추징 범위는?

대한민국 현행법령 가운데 부패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를 정하고 있는 법률은 Δ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Δ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법 등이 있다.

1995년 공무원범죄몰수법이 제정되고, 2013년에는 과거에 불법 조성한 재산을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경우 해당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해당법은 공무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며, 공직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그 몰수나 추징을 부가할 수 있는 범죄를 뇌물이나 국고손실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법률들을 민간인 최씨의 범죄혐의와 불법재산에 적용해 최씨의 재산을 몰수할 수는 없다.

최씨 일가의 막대한 재산 가운데에서도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련법에 따라 추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때까지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돼 ‘재산권’을 보호받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1일 김현웅 법무장관도 “(최씨의 재산에 대해)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최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 등으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부패범죄 관련 수익을 몰수하는 현행법이 몰수형을 부가하도록 정하고 있는 범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법이 정하고 있는 몰수조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몰수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경우에만 몰수가 이뤄질 수 있다.

◇재산 형성과정 및 세금탈루 의혹 보는 국세청… ‘추징’ 가능

미르·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받으며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소유한 서울 신사동의 R빌딩과 M 빌딩. 2016.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최근 국세청이 최씨의 막대한 재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짙어지자 최씨의 재산형성과정에 조세포탈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 재산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부정축재를 시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최씨 일가의 재산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언론을 통해 최순실씨의 강남빌딩, 최씨의 딸인 정유라 소유의 독일 주택 및 최씨와 정씨가 공동 소유한 평창 땅 등이 시가 400억원대인 것으로 밝혀졌을 뿐이다.

최순실씨의 동복자매들 역시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최씨 일가는 최소 3000억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최씨 등이 해외에 재산은닉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최씨 일가의 재산규모를 알수는 없는 상태다.

최씨 일가가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동원해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파는 방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할 수 있었던 것은 최태민이 부정축재한 자금이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세무조사를 통해 최씨 자매가 건물 감정가를 낮춰 적거나 명의신탁, 소득누락 등의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을 포착하고 1억 7000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최씨 일가의 세금탈루액이 수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4년 최태민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이 최씨 일가의 자금을 추적하고 세금탈루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세청이 가산세 등을 부과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

◇재산환수 ‘최순실 특별법’ 발의됐지만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

최씨가 국가예산에 개입하고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발생한 예산상의 손해를 가급적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축재한 재산은 물론 그로 인해 파생된 이익 전부를 환수해야 마땅하다.

23일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중대범죄처벌 특별법’(이하 최순실 게이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입법목적에서 현행 부정축재 재산 몰수 관련법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국정 관여 및 부정축재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점을 지적했다.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법률상·사실상 친분관계 있는 자 등 특수관계인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특정 중대범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급입법’이 금지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은 최순실 씨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대를 이어 오랜 시간 자행해온 부정축재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있어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씨 일가의 막대한 재산의 종잣돈 역할을 한 최태민의 부정축재 자금 역시 1994년 최태민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기도 어려울뿐더러 몰수나 환수도 어려운 상태다.

지금까지 밝혀진 최순실의 행위는 국가예산 등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고 부를 축적한 것으로 단순한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입법자들 역시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견하지 못해 관련법을 마련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일체에 대한 국가귀속 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는 관계 당국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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