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래퍼 아이언, 1심서 집행유예

양민철 기자 2016. 11.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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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인스타그램


대마 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24·본명 정헌철)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5만원,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아이언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인의 집, 소속사 숙소 화장실에서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아이언 등은 음악이나 연예 활동을 한다고 모여 대마를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이언은 엠넷 ‘쇼미더머니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해 화제가 된 래퍼다. 대마 흡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지 3개월 만에 새로운 앨범을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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