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부검영장 발부했던 성창호 부장판사 과거 재조명

천금주 기자 2016. 11. 2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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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일보 DB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성창호 판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트위터에선 성 부장 판사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됐다.

그 중 가장 관심이 뜨거운 건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 발부와 롯데홈쇼핑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들이 그의 손에서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린다.

성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9월 26일 서울대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해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뒤인 28일 오후 8시에 발부했다. 그는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었다.

주요 내용은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부검장소를 변경할 수 있고 ▲유족과 유족 추천 의사 및 변호사의 참관을 허용하며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부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창호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직 판사를 불러 의중을 물어보자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7월 성 부장판사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기각 이유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한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영장을 기각한 성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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