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등청·퇴청 행사 사라졌다" 박 대통령 출퇴근 제대로 안하나?

2016. 11. 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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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퇴청 행사 사라졌다” 증언
청와대, “등·퇴청하고 있다”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는 대통령 경호 행사가 없어졌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최근 <한겨레>와 만나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실로 이동하는 걸 등청(오전 9시), 집무실에서 관저로 이동하는 걸 퇴청(오후 6시)이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등·퇴청은 경호 쪽 입장에서는 행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온 뒤 등·퇴청 행사가 사라졌다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관저에서 본관까지 짧은 거리지만 등·퇴청 행사는 중요한 행사다. 이때는 긴장해서 근무해야 하고 관련 근무자들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 동료가 ‘일하는 입장에서 몸은 편하다. 그렇지만 정상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5분 거리도 안되는 곳에 출근하지 않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 대통령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때 뿐 아니라 평소에도 본관 집무실로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관 집무실은 대통령의 숙소인 관저와 차로 2~3분 거리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등·퇴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청와대에는 관저 집무실, 본관 집무실, 비서동 집무실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일에는)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도 최근 <한겨레21>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1·2층, 관저, 그리고 비서동(위민관)에 있다. 큰 행사를 하는 영빈관에도 집무실이 있다. 심지어 연무관(안전가옥) 같은 곳에도 일할 곳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본관 집무실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업무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복수의 전직 청와대 근무자들은 관저를 대통령의 사적 공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관저는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이다. 관저에 머물면 참모들이 접근하기 힘들다. 노 전 대통령은 일정이 없는 날에도 등청을 해 비서관들이 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 나와 있어야 비서관이나 참모들과 원활하게 접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인사도 “이 대통령은 외부 일정이 없을 때도 본관 집무실로 등·퇴청을 했다”며 “공식 일정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다면 참모들이 만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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