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세월호참사 전후 두달, 박대통령 '일정 없는' 날 17일
45일 근무일 가운데 '공식일정 없음' 17일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22~24일 사흘 연속 '일정 없음'
4월 16일 관저에 머물러
"칩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상황 아닌가" 지적
청와대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
"이날은 주로 관저 집무실을 이용."(청와대)
"관저 집무실을 이용했다는 건 출근하지 않았다는 뜻."(문재인)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청와대)
"관저 집무실은 대통령이 출근 전이나 퇴근 후 관저에서 이용하는 곳. 그 긴박했던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뭘 했나?"(문재인)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시간,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동한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일정 없이' 보내는 날이 많다는 지적이 종종 나왔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오후에 이뤄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이 아니었더라면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 결과 두 달간 토·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이 45일이었는데, 이 가운데 17일이 '공식일정 없음'이었다. 일정이 있는 날도 오전 또는 오후에 한 건만 있는 날이 상당수였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으로 돌아가보자. 3월 셋째주(17~23일)에 일정이 있는 날은 2일에 그쳤다. 17일(월요일)에는 일정이 없었고 18일(화요일)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 오후 일정은 없었다. 19일(수요일) 역시 일정이 없었고 20일(목요일)에는 오후에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하루를 마무리했다. 21일(금요일) 역시 일정이 없었다.
4월 첫주(3월 31일~4월 4일)에도 유사한 패턴이다. 31일(월요일) 공식 일정이 없었던 박 대통령은 4월 1일(화요일)에는 재외공관장 격려 만찬 일정만 소화했다. 2일(수요일)·3일(목요일)도 공식 일정이 없었다. 4일(금요일)에는 오전에 3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오후에 제58회 신문의 날 기념축하연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16일 오후 5시를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고 다음날인 17일 오전엔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했지만 18일(금요일)에는 일정이 없었다. 이어 그 다음주인 21일(월요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지만 22일(화요일)~24일(목요일) 사흘간은 공식 일정이 없었다. 이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로 국민적인 슬픔과 비탄이 가득했던 시기다.
물론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업무를 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청와대 설명대로 "청와대 어디서든 보고를 받고 지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통령은 출퇴근의 개념이 아닌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처럼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은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고 하루 종일 대면한 참모가 없을 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홍보기획비서관과 춘추관장을 지낸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적어도 공개 일정만 하루 평균 3~4가지 정도 있었다"며 "박 대통령이 2~3일간 공식 일정조차 없었다는 것은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정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인식을 준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연설 담당 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대통령이 평일 이틀 이상 공식 일정이 없다고 한다면 장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기사거리까지도 될 수 있다"며 "칩거를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변인은 왜 일정이 없는지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식 일정 자체도 많지 않지만 이를 알리는 청와대의 방식도 불투명하다. 대통령 행적이 논란이 되던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행적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자료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17조를 보면 열람·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또한 이미 지나간 일정이라면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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