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에 세금 매긴다..한해 1천900억 걷힐 듯

2016. 11. 2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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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또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하는 원전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못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전 외 중간저장 또는 영구보관시설로 옮겨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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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둔 지자체, 지방세법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원전 둔 지자체, 지방세법 개정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추진

월성원전 [연합뉴스 자료 사진]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원전에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면 연간 예상 세수가 1천956억원에 이른다.

경북도 등은 최종 처분시설 건설이 늦어져 원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장기간 임시 보관함에 따라 원전 지역에 잠재적 위험 부담이 가중돼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설계수명이 끝나 폐쇄하는 원전에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못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사용후핵연료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경북도, 울산시, 부산시, 전남도 4개 광역자치단체와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 5개 기초자치단체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8월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세방안 연구용역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 4개 시·도가 과세방안을 협의했다.

기초자치단체도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광역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매년 1월 1일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적용 세율은 다발(연료봉 묶음)당 처리 비용의 1.5∼1.7% 수준이다.

세율을 1.7%로 하면 경수로 원전은 다발당 447만7천 원, 중수로 원전은 22만4천원을 내야 한다.

전국 원전에서 연간 1천956억원(중수로 946억 원·경수로 1천10억 원)을 거둬들일 수 있다.

경북의 경우 한울원전, 월성원전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면 연간 1천323억원 세수효과가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원전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43만8천668다발이다.

월성원전이 42만2천134다발(중수로 42만1천945다발·경수로 189다발)로 가장 많다.

고리원전에 5천834다발, 한빛원전에 5천831다발, 한울원전에 5천58다발이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원전 외 중간저장 또는 영구보관시설로 옮겨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영구보관시설 용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원전 안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각 원전은 저장용량 포화에 대비해 임시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전을 둔 기초단체, 광역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에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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