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m² 땅

2016. 11.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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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19대 이어 20대서도 입법 시도.. 여야 반대로 소위 통과 난항
인근에 최순실 소유 땅 23만m².. "최순실씨가 배후 아니냐" 의혹 일어
[동아일보]
 강원 평창군 일대를 ‘올림픽 배후도시’로 개발하자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이 평창 일대에 20여만 m²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염 의원의 땅과 인접한 곳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갖고 있는 땅이 있어 정치권에서는 “염 의원의 배후에 최 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염 의원은 강성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염 의원은 이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상정했다. 18일 열린 소위에 이은 두 번째 시도다.

 이 법안은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과 인근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강릉시를 올림픽 관광 배후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데다 최 씨의 평창 땅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야당뿐 아니라 관련 부처들도 반대하고 있다. 반대가 거듭되자 염 의원은 법안의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 교문위 야당 관계자는 “알맹이 빠진 껍데기뿐인 법을 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때 처음 이 법안을 발의한 염 의원은 당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자 20대 국회 들어서는 직접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당은 쟁점이 많은 교육 법안심사소위를 맡기로 돼있었는데, 염 의원이 갑자기 체육관광 분야 소위를 맡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염 의원의 법안 밀어붙이기가 계속되자 국회 안팎에서는 단순히 지역구 챙기기 이상의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이 많아지고 있다. 염 의원은 평창에 24만 m²(22억 원 상당)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안을 통해 땅값을 올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염 의원의 땅과 인접한 곳에 최 씨가 23만 m²의 땅을 갖고 있어 염 의원의 법안 추진이 최 씨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염 의원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도 ‘최순실 연관설’에 불을 지폈다. 염 의원은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태릉선수촌 방문 당시를 포함해 여러 차례 올림픽 배후도시 조성을 직접 건의하거나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그해 2월 주재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올림픽 배후도시 조성을 안건으로 다뤘다. 염 의원은 그해 10월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 현장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강원도를 세계인이 다시 찾도록 하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두 달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관계자 등을 불러 올림픽 배후도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염 의원은 최 씨와의 연관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최 씨 땅과 인접해 있다는 덕거리 땅은 25년 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며 “최 씨와 이번 법안은 0.1%도 관계가 없다”고 했다. 또 “이 법안은 지자체가 연계해 통합 관광 마케팅을 펼치자는 내용으로 땅값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m² 땅」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016년 11월 23일자 종합면 「‘올림픽 배후도시’ 추진 염동열 의원, 평창에 24만m² 땅」 제하의 기사에서, ‘올림픽 배후도시’ 법안을 추진한 염 의원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염 의원의 ‘올림픽 배후도시’ 법안 추진과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염 의원은,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 배후도시’ 법안은 올림픽 개최지와 그 주변 지역 및 폐광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만드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주거나 본인이 이득을 보고자 한자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부 각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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