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산케이신문 검찰 수사에도 개입

2016. 11. 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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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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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에 대해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티브이조선>(TV조선)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총력대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2014년 8월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이 있다’는 칼럼을 썼다가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고, 한달여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이 사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적혀 있다. 방송은 “비망록 8월27일치를 보면 김 전 실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은밀하게 뜻을 모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록돼있다. 3주 뒤인 9월18일에는 ‘회사 차원의 사과와 정정보도가 있다면 약식기소를 할 수도 있다’고 적혀있고 별표 표시까지 돼 있다”고 보도했다. 또 “<산케이신문>의 정정보도는 없었고, 검찰은 실제로 3일 뒤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는 뜻이다. 검찰청법은 오직 법무부장관에게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이 개별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휘하라는 취지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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