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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보다 졸았다" 상습 데이트폭력 10대 실형

사회

연합뉴스TV "영화 보다 졸았다" 상습 데이트폭력 10대 실형
  • 송고시간 2016-11-22 17:44:50
"영화 보다 졸았다" 상습 데이트폭력 10대 실형

서울중앙지법은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9살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같은 나이의 여자친구 A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A 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자 A 씨에게 겁을 줘 91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내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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