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 졸았다" 상습 데이트폭력 10대 실형
김연아 2016. 11. 22. 17:45
서울중앙지법은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9살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같은 나이의 여자친구 A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A 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자 A 씨에게 겁을 줘 91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내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