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 졸았다" 상습 데이트폭력 10대 실형

김연아 2016. 11. 22. 17: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9살 최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같은 나이의 여자친구 A 씨의 집에서 영화를 보다가 A 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A 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자 A 씨에게 겁을 줘 91만원짜리 휴대전화를 받아내 공갈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제보) 4409(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