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카네이션 불가" 방침에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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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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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미풍양속 외면한 경직된 해석"…재검토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정부 유권해석에 교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2일 "이번 결정은 60여년 간 이어져 온 사제지간의 아름다운 전통을 도외시한 채 과도한 법령 해석에만 몰두한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카네이션은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의 상징으로, 부정부패나 청탁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꽃 한 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 정서 속에 뿌리내린 아름다운 전통이 사라지고 결국 사제지간의 정, 신뢰, 존중, 감사의 문화를 잃게 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이런 유권해석을 하면서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기계적이고 삭막한 공간으로 만들 공산이 큰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를 열어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라는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데, 교사에게 캔커피나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이러한 목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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