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朴대통령, 특검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상보)

최일권 2016. 11. 22. 17: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朴대통령, 특검법·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가(상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박 대통령의 최종 서명(재가)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최순실 특검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검법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박 대통령의 최종 서명(재가)만을 남겨둔 상태였다.

특검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 발효된다. 특검법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박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박 대통령은 야당에 추천을 의뢰하고 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임명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23일 일본과 서명식을 가질 계획이다.

서명은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한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색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