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 내일 밝혀..총수독대 조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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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이 23일 박 대통령에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22일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쯤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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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계속 거부 때 소환조사 카드 꺼낼까?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최은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60)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한 검찰이 23일 박 대통령에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특별검사임명법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박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둔 상황이라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2주가량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계속 거부할 경우 검찰이 소환조사 카드를 꺼낼지도 관심이 모인다.
22일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쯤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에 대한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던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검찰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 조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에 대면조사를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불소추특권을 가진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들의 직권남용과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입건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75억원을 추가 출연하도록 강요한 정황을 최씨 등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자리에서 부정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재단 설립을 전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 비공개 개별면담 때 자금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각 기업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운영상의 고충을 박 대통령이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기업들이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면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로 미심쩍은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결국 그 부분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돼야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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