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보다 졸았다"며 여친 폭행한 10대 실형

박지혜 2016. 11. 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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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며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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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영화를 보다가 졸았다며 여자친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휘두른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1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나 부장판사는 “최씨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도 최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여자친구 A(19)씨의 집에서 새벽 3시에 함께 영화를 보다가 A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최씨는 수시로 거울을 깨뜨리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가학 행위로 A씨를 위협해 현금 150만원과 43만원 어치의 옷과 신발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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