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북한 인권문제, ICC 회부 가능할까…회부 이후 절차는

송고 2016년11월22일 02시44분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러 반대로 당장 가능성 높지 않아

회부되면 예비조사→정식수사→기소→재판과정 거쳐야

(헤이그=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제 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반인륜범죄를 단죄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실현 가능성과 회부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유엔총회 제3 위원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내달 유엔총회에서 이 결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를 통과하면 3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되는 것이다.

주네덜란드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인 ICNK(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 국제연대) 등은 21일 ICC 당사국총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를 개최해 북한 인권문제를 부각하며 ICC 회부 방안을 모색했다.

"북한인권, ICC 회부해야"…ICC 행사로 열린 북인권 토론회 [헤이그=연합뉴스]
"북한인권, ICC 회부해야"…ICC 행사로 열린 북인권 토론회 [헤이그=연합뉴스]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썬 북한 인권문제가 ICC에 회부돼 단죄를 위한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ICC의 토대가 되는 로마규정은 ICC의 관할권 요건으로 우선 ▲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므로 ICC가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만 로마규정은 ICC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해당 사건을 ICC에 회부하도록 결정하면 ICC가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는 유엔 안보리가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엔총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결의문 혹은 청원운동 등을 통해 여러 해 전부터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권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14년과 201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 문제를 논의토록 했지만 이를 거부했으며 이번에도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문제를 ICC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러시아, 중국 등을 압박하는 여론을 형성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계속된 압력을 받아들여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결정하면, ICC는 일단 소추부에서 범죄혐의가 있는지 예비조사를 하게 된다.

예비조사 결과 정식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수사를 개시하고, 그 이후 일반적인 형사절차에 따라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등의 과정을 밟게 된다.

ICC 유고국제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을 지낸 권오곤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가 당장은 현실성이 많아 보이지 않지만,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관련국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헤이그에 있는 ICC 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제보

핫뉴스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오래 머문 뉴스

    랭킹뉴스

    D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