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朴 대통령·김기춘·김성우·최성준 고발

한동우 2016. 11. 21. 16: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 및 사장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언론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성우 전 대통령비서실홍보수석비서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통일교재단 및 세계일보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은 세계일보 조한규 전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게 하는 등 인사권을 방해했다.

또한 이들은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이사 및 사장의 인사권 행사에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공모해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개입해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방송법 위반(방송편성 부당간섭)의 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