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년 전 성폭행 살해범 DNA 증거로 검거

이화진 2016. 11. 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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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DNA 증거로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경찰은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와 혈액형(AB형)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 시 촬영된 피의자 사진으로 2년 동안 수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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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DNA 증거로 1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 모(34.여) 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오 모(4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1998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집을 보러왔다며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문 씨 부부의 신용카드를 훔쳐 중구 을지로 인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10차례에 걸쳐 151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봉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뒤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용의자 DNA와 혈액형(AB형)을 확인하고, 현금 인출 시 촬영된 피의자 사진으로 2년 동안 수사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다.

당시 수사본부에 참여했다가 광역수사대로 전입한 김응희 경위가 강간살인 사건은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성폭력 관련 DNA 등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올 6월 초 재수사에 착수했다.

김 경위는 당시 범인의 연령을 20대로 추정해 유사수법전과자 8,000여 명 중 피의자와 동일한 혈액형과 사진을 비교 분석해 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또 오 씨의 DNA가 사건 현장의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 주거지 등에서 잠복해 검거했다.

경찰은 오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경위는 "늦게나마 피해자와 유족들의 원한을 풀어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화진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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