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민간잠수사' 27명, 보상금 8억6000만원 받는다

남형도 기자 입력 2016. 1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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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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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세월호 구조 트라우마로 사망한 고 김관홍 잠수사 등 27명 보상금 지급 결정..인과관계 입증안된 28명 보상금 지급서 '제외'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지난 6월 세월호 구조 트라우마로 사망한 고 김관홍 잠수사 등 27명 보상금 지급 결정…인과관계 입증안된 28명 보상금 지급서 '제외']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열린 故 김관홍 잠수사 추모제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고 김관홍 잠수사는 2014년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했으며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2016.6.18./뉴스1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8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을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7월 말부터는 수난구호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됐다.

해경본부는 개정된 수상구조법에 따라 당시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동원되었던 민간잠수사 143명 전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안내했다.

민간잠수사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고 18일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한 결과 신청자 중 27명에게 8억60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32일째인 17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새로 투입되는 민간잠수사들이 사고해역으로 출발하는 해경 경비정에 탑승하고 있다. <br><br>이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철수한 민간잠수사를 대신해 12명을 추가로 투입 했다. 2014.5.17/뉴스1

이에 따라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 이모 잠수사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다. 올해 6월 사망한 고 김관홍 잠수사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진 않았지만,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게된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들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 받지 못했다.

해경본부는 이달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 대해선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되었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총 60억 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을 지원 중이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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