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추천 총리임명 '철회' 시사..'탄핵' 대비 포석

이상배 기자 입력 2016. 11. 21. 09:44 수정 2016. 11.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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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현 상태서 탄핵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총리 교체 땐 '탄핵'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권 놓쳐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 현 상태서 탄핵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총리 교체 땐 '탄핵'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권 놓쳐]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 후보를 임명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입장은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고 "상황이 좀 변화했다. 좀 지켜보자"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총리 추천) 제안에 대해 야당이 계속 거부해 왔고 여러 주장들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야당에서 얘기하는 총리가 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는 함구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 후보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기존의 약속을 뒤집는 셈이 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임명' 방침의 번복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이 논란이 매듭돼 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국회에 탄핵소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했다. 만약 국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모든 권한이 총리에게 넘어간다. 길게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간으로 보장된 180일까지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박 대통령이 야권 성향일 가능성이 높은 국회 추천 인사로 총리를 교체한 뒤 탄핵소추를 당한다면 박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국정에서 소외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현직 황교안 총리 체제를 유지할 경우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되더라도 사실상의 '복심'인 황 총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내년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돼 새롭게 임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박 대통령으로선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완전히 놓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김병준' 카드 부활 가능성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굳힐 경우 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김병준' 카드가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을 염두에 둔 야당으로선 황 총리보다 김병준 총리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야권에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이 스스로 지명한 김 후보자의 총리 임명을 거부하기란 명분상 쉽지 않다.

'약속 번복' 논란이 불거지자 정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 의장 방문 당시 박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에 대해 한 말씀에는 입장 변화가 없고, 야당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는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우리로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정복귀에 나선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지 여부에 정 대변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2일부터 국무회의를 다시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나 전날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것이 정치적 변수로 등장했다.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면 6주만에 국무회의에 복귀하는 셈이다. 과거 황 총리와 격주로 돌아가며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마지막으로 국무회의 의장을 맡은 뒤 줄곧 황 총리에게 국무회의 주재를 맡겨왔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정 대변인은 "당에서 한 얘기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언급을 자제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는 전날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 등을 논의해 줄 것을 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진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는 이르면 25일쯤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 윤리위에서 대통령의 제명을 의결하더라도 친박(친 박근혜)계 주류가 장악한 최고위원회의 의결 없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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