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황식 前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

조상희 2016. 11. 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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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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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66)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직권남용과 인과관계,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조씨에게 유리한 배점기준을 조작한 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씨를 도운 대가로 박씨로부터 56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받았다.

1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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