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김황식 前 하남시장 집행유예 확정

2016. 11. 2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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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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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공무원을 시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인허가 알선업자 박 모 씨로부터 조 모 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을 시켜 조 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 씨를 도운 대가로 박 씨로부터 5천6백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추징금 천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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