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유연대응 기조 바꾼 경찰..청와대 눈치 보나

박태정 기자 2016. 11.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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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버리고 19일 4차 촛불집회에 더 업격한 잣대를 들이대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국민행동의 행진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지난주 3차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허용한 행진 구간보다 제한한 경찰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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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행진구간 지난주보다 제한하려다 법원에 제동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복귀하자 강경기조로 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린 12일 밤 서울 경복궁역 네거리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려는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6.1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경찰이 시민들의 촛불집회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버리고 19일 4차 촛불집회에 더 업격한 잣대를 들이대려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과 야당의 퇴진 요구에 맞서 이번주 검찰 조사에 불응하며 대통령직 고수 입장으로 급선회하자 경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9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18일 경찰을 상대로 낸 8건의 촛불집회 행진 구간 제한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촌 방향인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통의교차로와 북촌 방향인 재동초등학교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430여m 앞인 국립민속박물관앞 교차로까지 행진이 가능한 것으로 지난주 내자교차로까지에서 행진이 청와대로 더 근접할 수 있게 됐다.

광화문 앞 왕복 8차로인 율곡로까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허용했다. 다만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교통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이고, 집회 예고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도로를 통해 다니려는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허용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국민행동의 행진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지난주 3차 촛불집회에서 법원이 허용한 행진 구간보다 제한한 경찰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전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면서도 "시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달아 내자교차로 및 율곡로의 남단 앞쪽까지만 행진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의 이같은 제한통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지난주 3차 촛불집회를 무사히 치룬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촛불집회에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의 입장과 배치됐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집회가 아니라면 집시법상 자유를 당연히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법하다면 경찰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기조는 1주일도 안 돼 180도 뒤집어져 촛불 행진로를 지난주보다 제한해 집회 참가자들을 되레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날 만에 하나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의 예상치 못한 충돌이 벌어진다면 경찰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주에 예정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국정운영에 본격적으로 복귀하면서 경찰이 다시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p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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