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검찰, 초강수 대응 배경은?

강신업 2016. 11. 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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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 변호사, 강신업 /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앵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습니다.

[앵커]
내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하는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기제할 방침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인터뷰]
결국은 참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상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인 정도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 그래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 때문에 피의자로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은 범죄혐의에 있어서 피의자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검찰이 대통령을 향해서 범죄혐의로는 언급을 한 것은 그만큼 정황이나 증거 같은 게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상당 부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최순실 씨를 구속하면서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호성과 안종범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정호성의 휴대폰에서는 문자메시지라든지 내지는 녹음파일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 대통령과 전화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최순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지시를 받으라는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종범 전 수석의 다이어리, 수첩에서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록한 이런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총수들과의 일정 그다음에 그때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다음에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의 임원 명단 그리고 모금액 그다음에 이름을 짓는, 미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적혀 있었다는 것. 이것이 검찰에서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CJ라든지 여러 총수들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종 등등 계속해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볼 때 충분히 대통령이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검찰이 당초 이번 주 안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다음 주에나 할 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인터뷰]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조사를 받겠다. 특검이든 검찰 조사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죠. 더군다나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된다는 것이 달라졌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 사람의 기소 이후로 조사를 미루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어쩌면 검찰 조사가 아닌 특검조사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서 다음 주에 받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다음 주 날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받는다 하더라도 과연 대면조사를 받을지 아니면 서면조사를 다시 요청할지 이런 것들은 두고 봐야겠는데요.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검찰조사를 마냥 뭉개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또 대통령 측에서는 조사를 받는 것이 어쨌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검조사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어쨌든 간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서 검찰도 태도가 바뀐 걸까요, 기류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래서 검찰이 왜 그동안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이제 강공으로 나서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검찰은 대통령의 주의를 받는 기관인 점은 분명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나서기는 어려웠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의 의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검찰의 태도가 바뀌었다기보다도 그만큼 자신감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국가 원수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설만 믿고 수사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실제 관련자들이라든지 증거를 조사해 보니까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앵커]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검찰이 내일 최순실 씨, 안종범 수석, 정호성 비서관 이렇게 세 명을 일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기소장에 대통령의 혐의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세 사람의 범행을 범위를 확정짓기 위한 방법도 있고 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미룬 부분이 있거든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든지 그렇다면 대통령을 불러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대통령이 혐의가 있는지를 확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명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을 어쨌든 기소하는 마당에 그리고 대통령이 또 자기가 조사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라든지 이 세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공소장에 적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시하는 방법은 첫 번째, 공모하여라고 같이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적시할 수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본다는 것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본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이 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다 정도로 하면서 브리핑을 통해서 검찰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런 내용을 국민께 알리는 이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기업 모금과 관련해서도 진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재벌 총수들도 불려가서 계속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뇌물죄라든가 이런 것은 공소장에 적시가 될까요, 어떨까요?

[인터뷰]
지금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 이 두 사람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자 뇌물제공죄든 뇌물죄든. 만약 이 사람들의 공소장에 뇌물죄를 적시한다면, 지금 적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여기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물죄가 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신분범, 공무원만이 되는데요. 그런데 최순실은 원칙적으로 뇌물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공범이 돼야 되는데 안 수석과 공범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을 빼놓으면. 그렇게 안 수석과 최순실은 서로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모르는 사람이 공모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중간에 들어가야만 이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고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을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최근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를 소개받았다, 이런 증언 때문이기도 한데요. 막상 전 비서실장은 그걸 부인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김종 전 차관도 여러 가지 승마협회라든지 부정입학이라든지 재단의 돈을 모으는 것이라든지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문체부 2차관이라는 자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뒤에서 힘을 밀어줬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김기춘 왕 비서실장, 이 사람 아니냐라는 거고 본인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다고 했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아무래도 김종 전 차관과의 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그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든지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모두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서 안종범은 사실은 지시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한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최순실과 대통령 사이에 어떤 가교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김종 전 차관의 말에 의한다면 그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아니라는 법도 없겠죠.

[앵커]
그래서 그런 증언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최순실 씨의 대통령 대리처방으로 논란이 됐던 차병원 계열에서 치료도 받았고 비용 특혜를 받았다는 기사가 또 나왔잖아요. 최순실 게이트와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정말 배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인터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확정짓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저도에서도 대통령이 휴가갔을 때 최순실 씨와 같이 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움이라는 병원이죠. 이 병원은 원래는 회원제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는데, 1억 이상이 넘는 상당한 특혜를 받으면서 거기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용했다는 설도 있고요.

그렇다면 최순실과 모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최순실은 거기가 단골병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리로 해서 아무래도 최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앵커]
검찰은 일단 김기춘 전 실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인데요. 검찰에 출석해서도 김 전 실장이 모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얘기를 안 한다면 사실 캐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김종 전 차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내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알게 된 경위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종 전 차관이.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을 추궁을 하면 혹시 진술을 할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그냥 안다, 이렇게만 말했다면 그것 가지고는 김 전 실장이 얘기를 실토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앵커]
어떻습니까, 김종 전 차관과도 대질심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인터뷰]
김종 전 차관은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필요하다면 대질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검찰 입장에서 봐서 대질이 필요하다 이러면 할 거고요. 사실 김 전 실장을 조사해 보니까 김종 전 차관이 말이 안 된다. 오히려 김종 전 차관이 핑계를 댄다든지 없는 말을 한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그래서 상당히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질을 해서 확인을 하겠죠.

[앵커]
일단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긴급체포가 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장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어떤 건가요?

[인터뷰]
장 씨는 크게 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횡령 혐의입니다. 장 씨가 삼성으로부터 16억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여기에는 김종 전 차관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을 받아서 11억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문체부로부터 6억 70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 씨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삼성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문체부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또 이걸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영향을 미치려하고. 사실은 이게 기획법인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법인을 만들지 않았는가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장시호가 부정입학에 해당하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의혹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더스포츠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K스포츠에서 바로 신생업체가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이권도 따내고 많은 이런, 어떤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특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다음 달부터 특검이 시작됩니다.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누가 특검에 임명될 것인가. 지금 많은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특검가 누가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이 정말 물에 물 탄 듯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하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야권에서도 지금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같이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라고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 연구회의 그런 모임을 했던 이런 분이 있고 또 하나는 김지형 전 대법관인데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당시에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었죠. 이런 분도 거론되는 것 같고요. 또 이광범 판사 출신인데요, 이분은. 이분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이 있었을 때 이때 특검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수빈 전 검사라든가 또 이홍훈 전 대법관, 이분은 야권 성향인데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들 중에서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망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또 수사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야권에서 여러 사람을 올려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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