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여성 공무원, '야간·공휴일' 근무 없앤다

남형도 기자 2016. 11.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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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공무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의 경력인정 범위를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혁신처는 내년 1월까지 승진 부담은 줄이면서 가족친화수당은 올리고 복무여건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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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일-가정 양립 위해 공무원 복무여건 개선 나서..임신하거나 출산한지 1년 안된 女 공무원, 야근과 장거리 출장 등 제한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인사혁신처, 일-가정 양립 위해 공무원 복무여건 개선 나서…임신하거나 출산한지 1년 안된 女 공무원, 야근과 장거리 출장 등 제한]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편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사혁신처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내년 1월까지 공무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에 나선다. 임신을 했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된 공무원들의 야근과 공휴일 근무, 장거리 출장 등을 없앤다. 육아휴직 시에는 둘째 자녀까지 근무 경력을 확대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18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의 경력인정 범위를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혁신처가 인사·복무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평균 1.21명으로, 프랑스 1.98명, 미국 1.86명, 일본 1.42명 등과 비교해 최저 수준이다. 이에 혁신처는 내년 1월까지 승진 부담은 줄이면서 가족친화수당은 올리고 복무여건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 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기간을 확대한다.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은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소요연수에 산입하는 폭을 첫째자녀 1년, 둘째자녀 1년에서 첫째자녀 1년, 둘째자녀 3년까지 늘렸다.

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안된 여성 공무원의 야간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제한토록 했다.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케 했다.

가족수당도 인상한다. 둘째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차등 인상하고,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도 늘린다. 김 처장은 "수당 지급 문제도 예산 부분이므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11월 말~12월 초 확정되면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처장은 공무원을 대기업 등 민간에 보내 경험을 쌓게 하는 '민간근무 휴직제도'와 관련, "내 보낸 인원 중 업무실적이나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관련성이 높은 19명을 복귀시켰다"며 "과거에는 민간에 보내 놓고 나면 사실상 방치했다고 할 정도로 그냥 뒀지만, 지금은 수시로 어떻게 근무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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