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에 몰카까지..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2016. 11. 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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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은 물론 이른바 '몰카'까지 촬영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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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친딸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은 물론 이른바 '몰카'까지 촬영한 인면수심의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낸 A(58)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딸(당시 12세)을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는 등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9차례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후 휴대전화로 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친딸을 상대로 한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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