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 닻 올렸다..120일 특검정국 시작

배소진 기자 2016. 11.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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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종합)]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 추천권을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됐다. 내주 국무회의 의결과 동시에 정치권도 최장 120일간의 '특검정국'에 돌입하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거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한 여야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최순실특검법은 현행 상설특검법 외 별도의 '특별' 특검법으로 마련됐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여당은 야당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 등이 추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2014년 마련된 상설특검법에는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로 규정돼 있지만 여당의 요구에 따라 판사·검사로만 범위를 좁혔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특검 임명 전 1년 이내 공무원이었던 자, 정당 당적을 가졌던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폭넓게 담았다.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인 최순실과 최순득, 장시호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 고영태 등 친분있는 주변인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사건을 비롯해 최순실 등이 정부 정책결정과 인사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방조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들을 14가지로 나열했다.

또 15항에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돤 관련 사건을 별도로 규정, 국정조사 등을 통해 새로 밝혀진 의혹에 대해서도 총망라해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 공백' 등을 포함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포괄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내주 중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특검임명요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이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음달 초 특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셈이다. 국회에서는 법 통과와 동시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차원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며 공식 출범했다. 여야 9대9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배소진 기자 sojin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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